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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일  :  2006.09.11 조회수  :  1,875 첨부파일  : 
  • 피해자

    여, 공무원

    사고일시: 2005년 6월 16일 21시 경

    사고내용
    뺑소니 사고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알고 싶은 내용

    저는 2005년 6월경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나라에서 해주는 보상을(동양화재) 받았습니다. 그러던차 가해자가 잡혔고, 합의때문에 할수없이 도장을 찍게되었습니다. 가해자와 5백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스스로닷컴에서 미리 알아보고, 합의서 조항에 형사위로금으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를 만들어와서 자필로 그 조항을 써 넣었습니다.)나라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3백만원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보험회사 쪽에서 저희가 합의본것을 알고서 합의받은 금액을 돌려달라 합니다. 3백만원 정도 다시 달라고 보험회사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기에 합의금으로 받은게 아니라~ 위로금으로 받았다. 합의서에도 그렇게 명시했고, 또 인터넷이나 다른 변호사님들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지만 우리가 보험회사에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보험회사쪽에선 제가 병원에 있을때 서류 꾸밀때 제가 합의할 경우 그 합의한 금액을 보험회사로 반납한다는 서류에 제 인감도장이 찍혀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서류를 팩스로 받아보았지만..저는 제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쪽이나,보험회사 직원이 제 인감을 가지고 있을때 찍은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서류때문에그럼위로금으로받은금액을다토해내야하는건가요?돌려주기를 거부하자 월급을차업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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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이 공무원인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월급을 차업하여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저희쪽에서는 300만원을 반환할 용이가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괴씸하여 너무 분한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상한 점은...
    처음에 가해자가 차를 훔쳐서 (도난차) 저를 치었는데.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봐두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차량주는 저랑 아무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양화재 직원은) 그 차량주가 민원을 냈다며 저보고 빨리 3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것을 받았는데 그 차주와 저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다음주 (11일)월요일 4시 까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월급 가압류 할것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몇일 정도 소요 되는지요.
    바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형을 줄여주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한것이었는데 조항에 (채권양도) 그 말에 대해선 명시 해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결국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꼭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가면 20%의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자가 붙기전에 300만원을 반환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다친건 2005년 6월 16일 이었고 합의를 한건
    2005년 9월 4일 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돈을 받은건 그 이후였구요..(합의 하기 전에 병원비 내준것과 , 합의 후 제가 합의 하기 전에 다녔던 병원비 영수증을 계산해서 받은 돈)
    아무튼 2년의 시효에서 지금 1년이 지난거 맞죠?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를 해주고 왜 또 나라해서 해주는 보상금을 받았냐고 부당이익금이라며 나라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ㅠ,ㅠ

    어떡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승소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소송하게 될 경우 만약 패한다면 저희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더 손해가 크게 될런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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